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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 보존기관 지정(재지정)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전문적으로 보존·관리하려는 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관리하려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야를 정하고, 해당 자원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전문인력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 보존·관리 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와 관련된 업무실적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제출서류 검토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확인하며, 적합한 경우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서가 발급됩니다.

    지정된 기관은 지정받은 분야의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고, 관련 정보의 등록·제공 및 자원의 활용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시기와 대상 분야 등은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 지정 신청시 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 - 재지정 신청 시 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재지정을 신청하기 전의 운영실적 포함) ③ 예산운용계획서 1부 ④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051-773-567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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