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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중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어선 및 어선설비등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변경등록)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1. 등록하려는 경우 - 법 제31조의2제2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수료확인증 사본(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교육으로 한정한다.) - 법 제31조의9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3.5cm x 4.5cm 사진(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정한다.) - 영 제5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2. 변경등록하려는 경우 - 어선중개업등록증 원본 -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3.5cm x 4.5cm 사진(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정한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일반건축물대장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51)773-5552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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