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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신기술인증서 재발급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2. 인증서를 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자료와 인증서(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인증서 원본(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
  •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51-773-6222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1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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