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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유효기간 연장 신청사유 증명자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51-773-6222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1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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