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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법상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해양산업"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정부는 핵심산업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 지식 또는 노하우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 학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만 해당합니다),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또는 그 밖에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운영계획서 1부 -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1부 -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1부 - 운영경비 조달계획서(수강료 책정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051-773-5758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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