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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납품대금 온라인청구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사업자가 정부에 납품을 한후 대금청구를 서면청구(off-line)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청구(on-line) 체제로 전환
    - 대상품목 : 나라장터(G2B)를 통해 거래되지 않는 정부상대 소액납품 물품(인쇄물, 사무용품 및 행사용품, 컴퓨터 및 복사기 소모품 등)에 대한 대금청구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견적서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인쇄물)
  • 물품납품 및 검사조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유효여부)
  •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완납여부)
  • 관세납세증명서(완납여부)
  •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재정경제부  국고총괄과 044-215-5218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12-2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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