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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재정경제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신청 방법 및 절차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 총2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 개인: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 법인: 이사회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해당법인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 개인의 대리인: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법인의 대리인: 이사회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8호에 따른 지분증권 매수 신청인의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 및 주주현황 추가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 건물등기부등본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임야)대장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중소기업확인서
    • 도시계획확인원
    • 지적도등본
    • 부근약도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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