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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중개회사인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외국환중개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함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외국환중개업무 인가 신청서
  • 정관
  •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
  • 외국환 중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설을 구비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외국환 중개업무에 대한 지식·경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업무개시 후 3년간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와 예상수지 계산서
  • 임원의 이력서
  •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0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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