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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해외지사(지점,사무소)설치신고수리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이 해외지점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 신고수리,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금융기관해외지사설치신고(수리)서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기업의 설립인가서 사본
  • 해외지점 설치의 경우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설치에 소요된 외화경비명세서
  • 해외사무소 설치의 경우 해외사무소의 업무활동계획서, 설치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02)2100-289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1-10-1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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