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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제조업 변경허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담배제조업 허가와 관련,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 직전연도의연간생산실적에관한자료
  • 증설하고자하는제조시설의공정별,기종별내역및연간생산규모에관한자료
  • 원료가공시설설치의개요
  • 도입하고자하는원료가공시설의기종별내역
  • 원료가공처리능력에관한자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재정경제부  출자관리과 044-215-517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0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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