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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업(수입판매업·도매업) 등록변경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담배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도지사에게, 담배도매업(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및 변경하여야 함

신청 방법 및 절차

담배수입판매업등록변경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담배도매업등록변경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등록증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재정경제부  출자관리과 044-215-517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7-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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