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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휴업(폐업)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소매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소매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담배소매업휴업신고의 경우

    • 유형 [담배소매업휴업신고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담배소매업폐업신고의 경우

      •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서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재정경제부  출자관리과 044-215-517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0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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