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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함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점포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재정경제부  출자관리과 044-215-517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7-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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