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 사본
  •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일반건축물대장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 선박원부
  • 자동차등록원부(갑)
  • 사업자등록증명
  • 임대사업자등록증
  • 휴업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 납부내역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자동차세)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 공무원연금내역서
  •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자동차등록증
  • 자활근로자확인서
  •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 (본인)기본증명서(상세)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입양관계증명서(상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2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26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