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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대부를 받을때 이미 제공한 부동산 담보를 부동산외의 담보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에 제출하는 만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담보대체신청

    • 담보제공서 또는 군인연금 담보제공증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담보대체신청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연대보증인의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044)202-565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2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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