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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상환기간 연장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정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등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할 때 상환기간 연장(6개월 또는 1년)을 신청하는 민원

    2. 서비스 신청방법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와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에 제출(우편, 팩스 등)

    3. 서비스 신청절차
    연장 사유 해당여부를 심사한 후, 대부금 상환기간을 연장

    4.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정의 등
    - 정 의 : 대부원리금 상환을 6개월 또는 1년 유예하는 서비스
    - 대 상 : 국가보훈부 대부를 받은 자
    - 처리기관 : 국가보훈부
    - 적용시점 :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5. 처리절차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및 연장사유 입증서류를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에 제출(우편, 팩스 등) → 연장여부 결정 → 결과 통보
    ※ (유의사항) ① 대부업무 처리 지침 [별표 2]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사유(재난, 생계곤란, 질병 등)에 해당되어야 함 ② 연장은 채무자별 3회까지 가능 ③ 체납액은 상환기간 연장이 되지 않음 ④ 연장기간 동안에는 신규 대부지원이 제한됨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상환기간연장사유 입증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044-202-565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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