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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신상변동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참전유공자의 사망, 국적상실 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가. 사망한 때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나. 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판결문 등본 1통
  • 다. 국적을 상실한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라.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 :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 마.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 바.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 :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주민등록정보
  •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병적증명서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8-0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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