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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장제보조비를 지급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 제외대상: 국립묘지 또는 묘지(국가가 위탁하여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에 안장 또는 안치하는 경우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참전유공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장제를 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참전유공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라 장제를 하는 사람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 「참전유공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2-2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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