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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증명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중 대통령이 정하는 생활정도에 미달하는 자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자와 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중 전문대학.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자가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받거나 보조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기 위해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는 민원사무입니다.
  •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 자녀 교육지원 신청자만 해당합니다. 본인 및 가구원에 대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044-202-573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2-2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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