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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미지급보훈급여금 지급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연금수급권이 있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사망한 때 장제부조 및 연금종결급부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사망일시금과 미지급보상금이 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독립유공자의 경우(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장례를 행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장제를 행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 독립유공자의 경우(미지급보훈급여금의 신청)

      • 1.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나.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2.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국가유공자의 경우(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장례를 한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장제를 행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 국가유공자의 경우(미지급보훈급여금의 신청)

          • 1.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나.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2.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장례를 치른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장제를 행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미지급보훈급여금의 지급 신청)

              • 1.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나.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2.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독립유공자의 경우(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독립유공자의 경우(미지급보훈급여금의 신청)

              •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인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의 경우(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 주민등록표 등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하거나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여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의 경우(미지급보훈급여금의 신청)

              • 주민등록표 등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하거나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여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 주민등록표 등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하거나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여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미지급보훈급여금의 지급 신청)

              • 주민등록표 등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하거나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여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5-1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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