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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 대리수령인 지정 승인(취소)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보훈급여금을 지급 받을 사람이 질병·해외거주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훈급여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대리 수령인을 지정하거나 또는 이를 취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또는 해외거주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수령인이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자녀 또는 부모인 경우나 자부 또는 손자녀로서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6-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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