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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란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할 수 없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항, 제117조의3)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등록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본점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 서류 포함) 각 1부
  • 임원자격의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등록업무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라 외감대상인 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써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 등록신청서 제출일 전 가장 최근 분기말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분기감사보고서(법 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 및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과 관련한 구체적 업무방법(투자광고, 법 제117조의10제2항 및 제4항에 대한 자료제공과 관련한 업무절차,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다) 등에 대해 기재한 서류 1부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관련기관(중앙기록관리기관 등)과의 계약체결현황 및 계약서 각 1부
  • 내부통제장치(내부통제기준을 포함한다)와 투자자 보호에 대해 기재한 서류 각 1부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및 발행인·투자자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기재한 서류) 1부
  •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 등록신청일(금융투자업자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대한 등록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1부
  • 대주주나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법 제117조의4제2항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부
  •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행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1부
  • 그 밖에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 외국인투자인가서(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6조의3 특례적용을 받으려는 경우, 법 제16조의 3 및 영 제19조의 5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부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266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0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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