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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 편입 승인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여 자회사 등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편입승인을 받도록 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본승인 | 총6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 편입 본승인

    •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정관
    •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편입대상회사의 주식취득 확인 서류(현물출자이행확인서 등, 주식교환의 경우 주식교환계약서 승인 주주총회의사록 사본)
    •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포함) 및 예상수지계산서(자금조달방법등 구체적인 세부계획 포함)
    •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대주주 현황(소유주식수, 상호간 관계 포함)
    • 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는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내지 제41조 규정의 준수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 주식교환의 경우 주식교환비율이 적정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외부평가기관이 당해 회사와 이해상충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 예비승인사항 이행 확인서류
    •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 편입 본승인

    •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등기부등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3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7-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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