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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승인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주식의 교환계약서(주식이전계획서) 사본 1부
  • 주식교환(이전) 당사회사의 정관변경(안) 또는 정관제정(안) 각 1부
  •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각 1부(주식이전의 경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각 1부)
  • 주식교환(이전) 후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사업전략, 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탁고, 조직구조 등 포함) 1부
  • 주식의 교환(이전)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
  • 주식교환(이전)의 이유·주식교환(이전)의 방법을 검토한 서류 1부
  • 주식교환(이전) 후 추정 순자본비율·최소영업자본액 또는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1부
  • 주식교환(이전) 후 대주주의 자격요건 및 재무상태 검토서류 1부
  • 주식교환(이전) 후 회사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당해 각 회사의 주식교환(이전) 전·후 주주명부 및 그 소유주식수의 변동 내용 1부
  • 주식교환비율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요약서류 1부(외부평가기관이 당해 회사와 이해상충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 주식교환·이전의 일정을 기재한 서류 1부
  •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히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58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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