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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대주주 변경승인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금융투자업자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외국 기업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준하는 서류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반기가 지난 경우에는 반기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최근 사업년도말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와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 그 소속기업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부채비율 산출내역서(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기자본 변동내역서 포함) 및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 그밖에승인요건의심사에필요한서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58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7-1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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