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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업종전환인가(타금융회사→금융투자회사, 금산법)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금융투자업자 업종전환인가(타금융회사→금융투자회사, 금산법)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예비인가 | 총2월

  1. 1 접수

  2. 2 처리

본인가 | 총1월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금융투자업자 업종 전환 예비인가

    • 정관변경(안) 1부
    • 전환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사본 1부
    • 업무개시 후 3개년간의 사업계획서(주주 및 경영지배구조계획, 업무범위, 영업전략, 인력·조직운영계획, 구분관리에 관한 계획 등), 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 각 1부
    • 전환 후 추정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1부
    • 대주주의 출자능력 및 재무상태 입증서류 1부
    •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기재한 서면 1부
    • 본점·지점 등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면 1부
    •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재산목록 각 1부
    •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신청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의 성명(명칭)과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1부
    • 전환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서 1부
    • 추진일정 1부
    •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금융투자업자 업종 전환 본인가

      • 정관 1부
      • 전문인력의 명단 및 이력서(경력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각 1부
      • 전산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예비인가신청시 첨부서류 중 제3호 내지 제12호의 서류(다만, 예비인가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58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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