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업무폐지(해산)인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단기금융회사), 업무폐지(해산)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업무폐지(해산)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1부
  • 업무를 폐지할 경우에는 폐지 후에 사용할 상호 및 업무의 종목에 관한 서류 1부
  • 업무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 후의 정관
  • 해산의 경우 청산사무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
  • 최근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각 1부
  • 자산 및 부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 예금자 등에 대한 조치와 그 자산, 부채에 대한 조치를 기재한 서류 1부
  • 해산 및 폐지절차 진행에 관한 일정 계획 1부
  • 다른 금융기관 앞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영업양수도에 관련된 계약서 1부
  •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58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6-2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6-28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