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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전환인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금융산업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환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예비인가 | 총60일

  1. 1 접수

  2. 2 처리

본인가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여신전문금융회사 전환 예비인가

    •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예비인가신청서
    • 정관
    • 이사회 의사록 사본
    • 금산법 이외의 법령으로 별도 인가가 필요한 경우는 그 인가서 또는 인가신청서 사본
    • 전환 후 전환회계년도를 포함한 3년간의 수지예상
    •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계획
    • 최근 사업연도의 재산목록, 재무제표(외부감사의 반기결산을 받은 경우 반기포함)
    • 전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신용카드회사인 경우에는 신용카드업 허가신청 첨부서류, 할부금융업·시설대여업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인 경우에는 각 등록 첨부서류
    •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 인력 및 조직체계 계획
    • 전환 후 추정 조정자기자본비율 및 산출근거 자료
    • 대주주의 출자능력 및 재무상태 입증서류
    • 영위할 수 없는 업무 정리계획
    • 여신전문금융회사 전환 본인가

      • 인가신청서
      •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 금산법 이외의 법령으로 별도 인가가 필요한 경우 그 인가서 사본
      • 전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신용카드회사인 경우에는 신용카드업 허가신청 첨부서류, 할부금융업·시설대여업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인 경우에는 각 등록 첨부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여신전문금융회사 전환 예비인가

      • 유형 [여신전문금융회사 전환 예비인가]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 전환 본인가

      • 법인등기부등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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