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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 대주주 변경 승인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에 한함)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정관(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이하 법인)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제표 혹은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반기재무제표(법인)
  •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외국 법인인 경우)
  •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와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금융기관인 경우)
  • 부채비율 산출명세서 및 회계법인의 확인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
  •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명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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