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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추가지점 설립인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외국은행이 국내에 추가로 지점을 신설할 때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예비인가 | 총60일

  1. 1 접수

  2. 2 처리

본인가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외국은행 추가지점 설립 예비인가

    • 예비인가신청서
    •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한국내 지점설치가 신청금융기관의 본국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 서류
    • 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 사본
    •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명세
    • 지점 운영계획 및 영업계획
    • 추진일정
    • 외국은행 추가지점 설립 본인가

      • 인가신청서
      •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설치하고자 하는 지점의 대표자가 될 자의 성명과 권한 및 그 권한을 표시하는 정당한 위임장과 이력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295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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