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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국내사무소 신설인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외국은행이 사무소를 신설하려는 경우 은행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인가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예비인가 | 총60일

  1. 1 접수

  2. 2 처리

본인가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외국은행 국내사무소 신설 예비인가

    • 예비인가신청서
    •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본국에서 은행업 영위를 인가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영층 명단 및 주요 이력
    • 한국내 지점설치가 신청금융기관의 본국 관련 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 감독당국의 승인 서류
    • 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
    •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명세
    • 지점운영계획 및 영업계획
    • 신청금융기관의 국제업무 취급현황 및 기 진출 해외점포에 대한 관리현황 또는 관리계획
    • 신청금융기관의 한국과의 거래관계
    • 추진일정
    • 외국은행 국내사무소 신설 본인가

      • 인가신청서
      •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한민국내의 활동에 있어 대한민국의 법령, 정부관계당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명령·지시 및 금융기관 상호간의 협약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각서
      • 신청금융기관의 정관
      • 설치하고자 하는 사무소의 대표자가 될 자의 성명과 권한 및 그 권한을 표시하는 정당한 위임장과 이력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295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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