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인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은행업은 예금자보호, 자금수급에 있어서의 국민경제적 기능 수행 등 공공성이 요구되는 산업이므로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위원회의 인가신청을 하기 전 예비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예비인가 | 총60일

  1. 1 접수

  2. 2 처리

본인가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예비인가

    •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예비인가신청서
    • 목적변경 취지서
    • 정관변경(안)
    • 본점 및 영업소의 설치계획(명칭, 주소 등)
    • 주주구성 및 자본조달계획
    • 경영지배구조계획
    • 사업계획서(설립 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추가자본 확충계획 등)
    • 전환 후 추정 BIS자기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 이사회 의사록
    • 법인의 연혁,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또는 재무상태 입증서류
    • 추진일정
    • 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본인가

      • 인가신청서
      • 정관
      • 창립총회의사록
      • 주주명부
      • 은행법 제15조(동일인주식보유한도 등),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제18조(임원자격요건 등), 제22조 내지 제26조(이사회 구성 등) 등에 관한 법규준수를 입증하는 서류
      •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예비인가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본인가

      • 유형 [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본인가]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295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8-07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