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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제공 내용
예비인가 | 총60일
1 접수
2 처리
본인가 | 총30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예비인가
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본인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예비인가
법인의 목적 변경을 통한 은행업 영위 본인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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