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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겸영업무인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은행이 은행업이 아닌 업무를 운영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예비인가 | 총60일

  1. 1 접수

  2. 2 처리

본인가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은행의 겸영업무 예비인가

    • 예비인가신청서
    • 겸영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 및 겸영의 필요성
    • 겸영업무의 사업계획서(향후 3년간 예상 영업규모 및 손익전망, 담당조직 및 인력계획, 이익상충 방지계획 등)
    • 당해 외국은행지점의 본점이 겸영하고자 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본국에서 취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은행 지점에 한함)
    • 당해 외국은행지점의 본점이 겸영업무 취급에 관하여 승인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외국은행 지점에 한함)
    • 추진일정
    • 은행의 겸영업무 본인가

      • 인가신청서
      • 주주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이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295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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