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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인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상호저축은행이 해산 및 영업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예비인가 | 총60일

  1. 1 접수

  2. 2 처리

본인가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상호저축은행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 예비인가

    • 해산 또는 영업전부의 폐지의 사유 서류
    • 해산 또는 영업전부의 폐지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 업무별·세목별 계약건수·계약금액 및 계약자수와 그 정리방법
    • 이사회 의사록 사본
    • 최근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 자산 및 부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 해산 및 상호저축은행업 폐지절차 진행에 관한 일정 계획
    • 다른 금융기관 앞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영업양수도에 관련된 계약서
    •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 상호저축은행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 본인가

      •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 해산의 경우 청산사무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 다른 금융기관 앞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예비인가 후 인가신청 전에 계약내용이 수정되거나 추가된 경우에는 수정 및 추가 계약서
      •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7-1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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