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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영업전부의 양도 및 양수 인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전부의 양도 및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예비인가 | 총60일

  1. 1 접수

  2. 2 처리

본인가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상호저축은행 영업전부의 양도 및 양수 예비인가

    • 예비인가 신청서(상호저축은행법감독규정 별지3 또는 제5호 서식 준용)
    • 영업양수도의 목적 및 사유
    • 영업양수도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 영업양수·양도 결의 이사회 의사록 사본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 정관변경(안)
    • 경영지배구조 계획(양수자)
    • 사업계획서(영업양수 후 3년간 추정 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 이해관계인 권익보호계획,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내역 및 계획
    • 영업양수도 후에 사용할 상호 및 업종
    • 추진일정
    • 상호저축은행 영업전부의 양도 및 양수 본인가

      • 인가신청서(상호저축은행법감독규정 별지 제4호 또는 제6호 서식 준용)
      • 정관
      • 영업양수·양도 승인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사본
      •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양도 후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사무의 추진계획
      •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7-1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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