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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전환인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자가 상호저축은행이 되고자 하는 경우 및 상호저축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예비인가 | 총60일

  1. 1 접수

  2. 2 처리

본인가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상호저축은행 전환 예비인가

    • 예비인가신청서(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지 제1호, 제5호 서식 준용)
    • 정관(안)
    • 업무방법
    • 업무에 관한 약관
    • 요율계산서
    • 향후 5년간 사업계산서
    • 임원의 이력서
    •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발기인대회 회의록 사본
    • 주식인수계획서
    • 발기인 이력서
    • 기준자본금 50%이상 해당액의 주식청약증거금 납부필증(은행발부)
    • 납입자본금의 조달계획 및 조달자금 출처 확인서류
    • 전환 후 추정BIS자기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및 재무상태 입증서류
    •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 상호저축은행 전환 본인가

      • 인가신청서(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지 제2호, 제6호 서식 준용)
      •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 주주명부
      • 상호저축은행 실질대주주·주주의 특수관계지분율 등 현황
      • 임원의 이력서, 신원증명서, 경력증명서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3년간 재무제표와 부속서류(계열회사 포함)
      •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상호저축은행 전환 예비인가

      • 유형 [상호저축은행 전환 예비인가]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호저축은행 전환 본인가

      • 법인등기부등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7-1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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