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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합병인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전자화폐발행 및 관리업자가 다른 기관과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령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예비인가 | 총60일

  1. 1 접수

  2. 2 처리

본인가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전자금융회사 합병 예비인가

    • 합병으로 존속될 전자금융업자 또는 합병으로 설립될 전자금융업자의 정관(안)
    •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 합병계약서 또는 예약서 사본
    •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 인력 및 조직체계
    •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계획
    • 합병회계년도를 포함한 3년간의 수지예상
    • 최근 사업년도의 재산목록, 재무제표(외부감사의 반기결산을 받은 경우 반기 포함)
    • 전자금융회사 합병 본인가

      • 합병으로 존속될 전자금융업자 또는 합병으로 설립될 전자금융업자의 정관(안)
      •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 합병계약서 또는 예약서 사본
      •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 인력 및 조직체계
      •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계획
      • 합병회계년도를 포함한 3년간의 수지예상
      • 최근 사업년도의 재산목록, 재무제표(외부감사의 반기결산을 받은 경우 반기 포함)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5-1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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