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금융지주회사설립인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금융지주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금융지주회사 설립 인가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본인가 | 총6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없음
  • 본인가의 경우

    • 금융지주회사등의 정관
    • 금융지주회사 발기인회의의사록 또는 창립총회의사록(주식이전의 경우 주식이전승인 주주총회의안) 사본
    •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검사인등의 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검사인등의 보고에 관한 법원의 재판이 있는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
    • 자본금납입증명서(현물출자이행확인서 포함)
    •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금융지주회사등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금융지주회사등의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포함) 및 예상수지계산서(자금조달방법 등 구체적인 세부계획 포함)
    • 금융지주회사등의 주주현황
    •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현황(소유주식수, 상호간 관계, 출자금액, 자기자본비율등(재무건전성기준에 근거한 비율), 부채비율, 대주주 자격요건 확인서류 및 출자재원 확인서류 포함)
    • 신청인의 주주현황 및 계열회사 현황
    • 금융지주회사등의 소유주식명세서
    •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내지 제41조 규정의 준수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 주식이전의 경우 주식교환비율이 적정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외부평가기관이 당해 회사와 이해상충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 예비인가사항 이행 확인서류
    •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본인가의 경우

    • 금융지주회사등의 법인등기부등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3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7-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7-29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