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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 허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신용정보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아래의 업무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 입니다.
    1.신용조회업무 및 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무
    2.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3.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신청 방법 및 절차

유형없음(예비허가를 받은 경우 30일) | 총9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정관
  • 재무제표
  •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 발기인 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 사본
  • 출자자 관계확인 서류
  • 주요출자자 요건충족확인 서류
  • 인적, 물적시설 서류
  • 전문성 확인서류
  • 임직원 서류
  • 그 밖에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 1의2의 제1호가목에 따른 서류 및 이와 관련한 부속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7-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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