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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 양도·양수인가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신용정보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용정보업의 양도·양수 인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가 양도·양수 법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는 민원사무 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유형없음(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30일) | 총9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인가신청서
  • 양도 양수 목적 및 사유
  • 정관 및 등기부등본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 재무제표
  •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 계산서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양도·양수에 관한 이사회 이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및 변경계획
  • 출자자(또는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예비인가내용 및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1의2]의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및 이와 관련한 부속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7-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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