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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자의 겸업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신용정보회사(영리를 목적으로 신용정보업 외의 다른 업무를 겸업하려는 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허가받은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겸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업무는 해당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겸업업무의예상영업규모,손익전망등에비추어해당신용정보회사의건전경영을저해할염려가없고수익기반확충에기여할수있는지여부
  • 겸업업무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약서
  • 겸업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전문인력 및 적절한 업무체계를 갖췄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약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262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7-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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