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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신용계 업무 내지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 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예비인가 | 총60일

  1. 1 접수

  2. 2 처리

본인가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정관
  • 업무방법서
  • 업무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 본지점 등의 위치와 명칭 기재서류
  • 임원 및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발기인회의 의사록 사본
  • 합작계약서 사본(외국인과 합작하는 경우)
  • 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법정자본금 납입 및 납입금 출처 증명서류
  • 인가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이상 소유한 주주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 기재서류
  • 기타 금융위가 정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7-1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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