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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인가(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금융투자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업무 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주식회사 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예비인가 | 총2월

  1. 1 접수

  2. 2 처리

본인가 | 총1월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예비인가

    • 정관안(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명칭 및 (예정)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 선임예정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 인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자본금 납입확약서, 예금·증권등의 잔고증명서 등 자기자본의 조달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다만,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영업기금 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 채용이 예정된 전문인력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확인 서류
    •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 예비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인가신청의 경우 또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인가신청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 등을 기재한 서류
    •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2조 제2항 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 업무규정(안)(채권중개전문회사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우)
    •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 외국인투자인가서(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인가(변경인가)

      •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 인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 집합투자업의 경우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등 집합투자관계인과 체결계약서(안)
      •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 확인 서류
      •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 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인가신청 또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인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 업무규정(채권중개전문회사 및 전자증권중개회사의 경우)
      •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 자본금납입증명서 등 예비인가시 부가된 조건이 있는 경우 이행관련 확인서류
      • 외국인투자인가서(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 사본
      • 예비인가 제출서류와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서류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6조의3 특례적용을 받으려는 경우, 법 제16조의3 및 영 제19조의5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예비인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인가(변경인가)

      • 법인등기부등본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58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0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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