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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매수의 목적,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종류 및 수, 공개매수기간·가격·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 등을 공고하여야 하고, 공개매수공고를 한 날 공개매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공개매수신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개매수공고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포함)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공개매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에 준하는 서류
  • 공개매수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공개매수 관련사무에 관한 계약서 사본
  • 공개매수에 필요한 금액이상의 금융기관 예금잔액, 그 밖의 자금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다른 증권과의 교환에 의한 공개매수인 경우에는 공개매수자가 교환의 대가로 인도할 증권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현물출자를 받기 위하여 공개매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을 증명하는 서류
  • 다른 증권과의 교환에 의한 공개매수에 관하여 법 제1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서류
  • 주식등의 매수등에 행정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 또는 승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개매수공고 내용
  • 공개매수공고 전에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초본 법인등기부등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58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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