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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등록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신청서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서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개인 50,000원, 법인 200,000원, 금융기관 보험중개사 1,000,000원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보험중개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필수적 첨부서류

    • 등록신청 수수료 영수증
    •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인 고지사항
    • 정관(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임원 및 업무 보조자 이력서(법인의 경우) 각 1부
    • 필요시 첨부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주명부(법인의 경우)
      • 등록신청인 현황(외국법인의 경우)
      • 외국인 투자인가서(외국법인의 경우)
      • 최근 3사업년도의 B/S, P/L(법인의 경우) 각 1부(신설법인 제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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