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허가를 신청하거나 기존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후속 조치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변경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서 1부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변경 허가의 경우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02-2100-626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7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