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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 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정의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이동사용) 신고를 한 자가 같은 조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으로 2. 신청방법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변경신고서에 관계 서류(사용신고확인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3. 신청절차위원회는 제출된 변경신고서 및 관계 서류가 법령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변경된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4.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 변경신고 개념 등
    o 개 념 : 사용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이동사용)하기 위해 신고를 한 자(신고사용자)가 사업장 소재지 이전, 사용시설의 위치·구조등의 변경, 사용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 추가 사용 등의 사유로 신고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된 사항에 대해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o 신고주체 :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신고(이동사용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신고사용자
    o 심사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사무)
    o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사부담금이 부과됨
    o 신고방법 : (대면) 방문, 우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비대면) 인터넷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RASIS), rasis.kins.re.kr)


    5.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 변경신고 절차
    ①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변경신고서 및 관계 서류 작성·제출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변경신고서 및 제출 서류 검토 → ③ 신청인에게 검토 결과 통보 및 신고확인증 발급

    6.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 변경신고 유의사항
    ※ (유의사항) 방사선발생장치의 수량감소, 대표자, 상호 또는 행정구역 재분류로 인한 주소명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방사선발생장치사용신고필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0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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