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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안전분야 지위승계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등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된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때,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지위승계 신고서

    • 승계 대상 지위의 허가증, 지정증,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1부
    •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합병의 경우: 합병 계약서 사본,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 지위승계 신고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지위승계 신고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3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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