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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물질또는 핵연료물질 가공사업허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핵연료물질또는 핵연료물질 가공사업허가에 관한 민원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40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 원자력안전법시행 규칙제40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 가공시설의 위치, 구조, 설비 및 가공방법에 관한 서류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 가공시설의 공사계획에 관한 서류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 정관(법인인경우에한함) 1부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 가공사업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제8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안전관리규정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8-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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