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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름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정의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운영을 위한 허가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운영을 허가하는 절차입니다.

    2. 신청방법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3. 신청절차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허가기준 적합성을 심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대한 각 공정별 사용전검사를 수행하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토록 허가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4. 운영허가 개념 등
    o 개 념 : 사업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o 신청주체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
    o 신청대상 : 원자력안전위원회
    o 법적효력 : 운영허가를 취득한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할 수 있음
    o 수수료 : 수수료 없음
    o 신청방법 : (비대면) 인터넷


    5. 운영허가 심사 절차
    ①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관계 서류 제출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는 제출 서류 검토 → ③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 통보 → ④ 운영허가를 취득한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


    6. 운영허가 심사 유의사항
    ※(유의사항) 원자력안전법 제24조에 따라 위반사항이 발생할 시,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운영기술지침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3부)
  •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3부)
  • 사고관리계획서(중대사고관리계획 포함)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3부)
  •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3부)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달라진 부분에 한함)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3부)
  • 해체계획서(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건설허가 신청 시 제출된 해체계획서와 달라진 부분에 한함)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3부)
  •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부지별, 기간별, 핵종군(核種群)별 배출총량 포함]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3부)
  • 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 핵연료의 장전계획에 관한 설명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2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0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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